현행법상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JDC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조건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JDC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갱신계약이 도래되는 입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JDC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인 총 793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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