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주로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 기본 실무와 사례를 핵심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주요내용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자금세탁 관련 사례 등이며, 총 3차시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