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멤버스, 동적 바코드 특허권 취득…엘포인트 앱에 국내 멤버십 최초·유일 적용

심준보 기자

2021-06-01 11:15:52

롯데멤버스, 동적 바코드 특허권 취득…엘포인트 앱에 국내 멤버십 최초·유일 적용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롯데멤버스(대표이사 전형식)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 보안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동적 바코드’ 특허권을 취득했다.

동적 바코드란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적립∙사용 등에 쓰이는 고정식 바코드를 초단위로 갱신되게 만든 것으로, 바코드 캡처(capture)나 촬영 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계정 도용이나 다중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고정식 바코드의 16자리 규격 내에서 일회성 바코드가 계속 생성∙교체되는 방식이라 기존 인증 시스템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

동적 바코드 시스템은 지난 4월 국내 멤버십 업계 최초로 엘포인트(L.POINT) 앱에 적용됐다. 현재 유통사를 비롯 통신사, 플랫폼사 등 다른 멤버십 포인트 앱에서는 모두 고정식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동적 바코드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엘포인트 앱 설정 메뉴에서 결제 기능 설정 중 ‘보안바코드’ 버튼을 눌러 활성화시키면 된다.

이 기술은 하덕형 롯데멤버스 DT전략팀 매니저가 발명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롯데멤버스가 특허 출원하여 지난달 등록이 완료됐다. 롯데멤버스가 2019년 11월 IP(Intellectual Property) 경영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특허권 취득 사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발명진흥법을 통해 규정된 제도로,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장형구 롯데멤버스 준법경영팀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무형자산을 보호하는 한편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재권 관리규정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함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과 인사고과 반영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회사와 구성원들이 윈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과 전∙현직 임직원들 간 소모적인 법정 분쟁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이를 위해 특허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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