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력사들 "깨끗한나라 잇단 갑질" 주장에 "사실 아냐…단가 높아 거래처 교체"

이경호 기자

2020-12-28 13:33:05

[빅데이터뉴스 이경호 기자]
지난 21일 깨끗한나라(회장 최병민)의 일감 몰아주기를 성토했던 5개 협력사가 이번엔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진 깨끗한나라의 비용 부담, 단가 후려치기, 경영 개입 등 잇단 부당 갑질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깨끗한나라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익명을 요구한 이들 5개 협력사는 본지에 깨끗한나라측이 정부의 주52시간제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깨끗한나라는 지난 2018년 6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소규모 종업원의 회사를 새로 만들게 한후 새 법인과 계약을 맺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회사 설립부터 관리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다"면서 "새로 설립된 회사와 소속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깨끗한나라의 특정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거래 중단으로 오갈곳없는 신세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깨끗한나라의 압박과 회유로 만든 새 법인은 팬데믹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될 상황이 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 협력업체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깨끗한나라가 협력사의 직원 자르기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5개 협력사는 "깨끗한나라는 자신들의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력사의 인원을 수차례에 걸쳐 감원토록 함으로써 2019년 말에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판촉직원 79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지금도 40여명을 정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무자를 강제적으로 감원해 인건비를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조항에 의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5개 협력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깨끗한나라 측은 본지 기자에게 "깨끗한나라가 협력사에 소규모 종업원의 회사를 새로 만들게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깨끗한 나라는 "협력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영업활동을 해왔다"면서 "결코 자사가 요청해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며 협력사들은 계약 수주 및 편의를 위해 여러 개의 법인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협력사 변경에 따른 직원 고용 불안과 관련해서도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협력사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협력사가 기존 직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깨끗한나라는 "이는 업무의 특성(기계 운영 등)상 직원들의 업무 경험과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자사 역시 신규 협력사가 적극적인 고용승계를 하고 직원들에게 더 나은 처우를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우에도 기존 협력사 직원의 대부분이 고용승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단, 판촉직의 경우 코로나19 영향 및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대형마트들 조차 운영하던 매장을 폐점하는 등 오프라인 시장이 대거 축소되면서 자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사가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축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촉이 불가피하게 감소함에 따라 인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나아가 "기존 5개 협력사를 배제하고 특정 1개사로 일감을 몰아 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5개 협력사가 각 부문에서 제출한 견적가(생산, 물류, 판촉)가 타사 대비 높아 경쟁력이 부족했다"고 강변했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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