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성명서

김정훈 기자

2020-12-04 01:16:32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겸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경선 의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겸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경선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겸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던 자치법규로, 2020년 오늘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현실과 거의 맞지 않은 채 32년 동안 간극을 보여 왔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전면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중앙집권체제의 익숙한 정·관계에 의해 번번이 묵살돼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천명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해관계 속에 지난 5월 임기 말 폐기처분되고 만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황이나 일단, 상임위원회의 통과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으로의 블랙홀 현상을 막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이제서야 처리된 것은 한참 늦은 조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전문 인력의 도입에 있어서 부칙 조항을 둬 오는 2023년까지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규정은 매우 아쉽기는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하루 속히 처리돼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명실 공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활짝 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야 할 것이다.

2020. 12. 3.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겸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경선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