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

김원중 무안군의원

김정훈 기자

2020-10-16 22:52:17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사무장병원은 '약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진료비 부당청구둥으로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실제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000억원(1,621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진료비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2020녀 6월 기준)

부당이득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단속기관간 복잡한 행정절차,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단의 행정권한 한계이다.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임이 의심돼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돼 불법의료 기관이 진료비를 계속 청구하거나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된다. 이렇다 보니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인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입하는 것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 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이 가능하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해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을 보호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을 위해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김원중 / 무안군 의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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