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원격) 감사는 감사관과 수감기관에 원격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실시간 영상으로 감사자료 검증 및 논의가 필요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올해 코로나 19 국면 상황에 따라 새롭게 실시하는 감사방식이다.
대면 접촉이 잦은 출장(현장) 감사에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대면(원격)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또한, 현장 확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원포인트 감사‘를 시행해 단 한번의 현장 확인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강승남 청문감사담당관은 “코로나19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감사방식을 도입했다”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감사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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