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처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여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 예방순찰과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기초 안전질서(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등) 위반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운항ㆍ선내 승객 음주행위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미필 등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항공대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위반행위가 되고 있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누락(출입항 거짓신고), 정원초과 등 일명 ‘나몰라’식 기본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며 “해양쓰레기 투기, 치어잡이 등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에 좀 더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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