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김정훈 기자

2020-06-04 05:37:45

보성군청 전경/사진=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보성군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보성군은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07,861필지에 대해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4.8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4번지로 ㎡당 1,470,00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율어면 율어리 산2번지로 ㎡당 223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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