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다.
또한 3년의 활동기간 (2021년 9월 13일 종료)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인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도 포함된다.
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수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와함께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구술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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