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했으나, 상속 후 10년간 지분, 고용, 업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했다.
지난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으며, 고용 및 업종, 자산처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은행은 PB고객부 내 '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 운영을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승계 계획수립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차세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작년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 우리은행 가업승계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이 가업승계절차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를 통해 전문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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