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2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포함하여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제 41조와 42조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총 14건의 음주운항 선박이 단속되어 이 중 어선이 1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으며, 화물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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