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울산시민·노동자 분노"

김수아 기자

2019-08-22 17:01:53

법원의 현중재벌 편들기에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법원의 현중재벌 편들기에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강지엽, 고석범 판사)는 지난 5월 31일에 있은 현대중공업 날치기 불법 주총에 대해 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관련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인터넷 언론 로이슈에 따르면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모두 배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22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현대중공업 재벌 편들기에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측의 입장만을 인용하고,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만큼,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사실관계조차 엉망인 판결,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문”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는 용어 앞에 ‘단순·물적분할’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물적분할에 아무런 문제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로이슈에 따르면 울산지역대책위는 또 “가삼현 사장이 제출한 ‘신변 위협’은 기정사실처럼 적시하며 헤아리는 법원이, 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왜 지역주민들이 함께 싸웠는지에 대해 헤아리는 표현은 판결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울산과 서울의 거리 차이만큼,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분노와 문제제기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듯, 재판부는 앙상한 주총 처리 법률 절차만을 놓고,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그 어떤 도덕적 고민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울산 시민을 농락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울산지역대책위는 끝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존중 없이, 화해와 상생은 불가능하다. 현대중공업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법원의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이의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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