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우조선 포함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조사중"

김수아 기자

2019-07-30 12:38:05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디어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484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내용이 구체화되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미디어펜은 보도했다.

그는 "작년 12월 발표한 대우조선 과징금 및 검찰고발 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협력업체로 구성된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1484억원 미지급 등 혐의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은 예산 부족, 설계능력 부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나서자, 대우조선은 3년 전 자료를 삭제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조선업종 전반에 걸쳐 원청업체의 하도급 불법행위가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하도급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후려친' 대우조선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지만 대우조선은 이에 불복, 현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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