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 및 건축물분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연도의 본세기준으로 20만 원(작년까지 10만 원 초과)을 초과할 때에만 9월 2기분이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세액은 지난해(14억 5,000만 원) 대비 13.68% 증액된 16억 5,000만 원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오는 23일과 31일에 각각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고 150원(전자고지와 함께 신청 시 3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7월 31일) 재산세 미납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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