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칼 들었다..'7月 처벌이 달라진다?'

2019-05-05 11:30:59

사진=고준희 SNS
사진=고준희 SNS
[빅데이터뉴스 박소정 기자]
배우 고준희 측이 악성 루머에 악질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4일 배우 고준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고준희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선처 없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고준희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속칭 ‘승리 단톡방 여배우’로 언급되며 악성 루머에 시달린 바 있다. 고준희는 인스타그램에 “승리, 최종훈과 관련된 여배우가 맞느냐”는 일부 팬들의 질문에 직접 “아니에요”라는 댓글로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악플'을 단 사람들이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새로운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법원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 명예 훼손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루머나 가짜뉴스 등의 전파가 더 쉽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4개월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같은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한다.또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가 2개 이상이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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