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정비 충당금·마일리지 처리 등 회계기준 엄격 적용탓"

임경오 기자

2019-03-22 10:38:34

사진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빅데이터뉴스 임경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음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한정' 의견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산재무제표 변동에 따른 정정사항을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의 경우 6조8,506억원에서 6조7,892억원으로 정정됐으며 영업이익은 1,783억원에서 886억원으로 정정되면서 절반이상 줄었다. 당기 순이익 역시 104억원 적자에서 1,050억원 적자로 10배이상 확대 됐다.

재무현황 수치도 정정됐다. 부채총계는 약간 줄었으나 자본총계가 1조3,959억원에서 1조1,13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자산총계가 8조4,447억원에서 8조708억원으로 3,739억원 4.4% 감소했다.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도 1조1,392억원에서 1조341억원으로 1,051억원, 9.2% 급감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공시에는 '마일리지 소진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감소'란 문구가 새로이 삽입됐다.

한국거래소는 22일 하루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이 관계자는 "외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비용 관련 충당금 설정 시기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운용리스 기체는 인터내셔널 리스 파이낸스 등 외국 리스업체로부터 빌려 쓰는 여객기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리스업체에 기체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항공사는 여객기 정비책임을 진다.

이때 발생하는 정비비용은 보험금 성격인 '대손 충당금'으로 반영하는데 항공사들은 보통 여객기를 반납하는 해에 충당금 비용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운용리스 정비비용을 매년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보면서 일어난 것이다.

즉 미래 반납시점에 쌓아야할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해마다 미리 충당금을 쌓아야한다는 것으로 보유 현금은 그대로이지만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관련 재무제표 세부항목 들도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외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업계에서는 "회계처리 부적정에 따른 것이 아닌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비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거래정지 사유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적자폭 확대로 인한 기관 포트폴리오 조정 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의견 해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나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는 무관한 '충당금 적립방식'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임경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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