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수립해 시행되는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발령기준에 따라 당일 오전 12시∼오후 4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게 되며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돼 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 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저감하고 악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청소 등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점검을 강화,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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