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모두가 예상한 SNS 계정주...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비공개 '왜?'

조아라 기자

2018-11-17 08:45:19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혜경궁 김씨 SNS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 부인 김혜경 씨로 밝혀졌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오는 1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김혜경 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등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SNS계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을 비방한 것으로 이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씨라는 의혹을 받았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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