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딸 상고 기각하고 징역 확정된 형량은?

조아라 기자

2018-11-02 22:29:33

사진=JTBC 뉴스
사진=JTBC 뉴스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에 대해 1·2심은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양은 이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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