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보호명령,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됐나?...왕진진은?

조아라 기자

2018-10-26 13:40:29

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낸시랭 보호명령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낸시랭에 대해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린 것.

25일 서울 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왕진진에게 낸시랭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한다 전했다.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진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결혼 생활 도중 일어난 폭력 및 사기 등에 대해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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