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왕진진에게 낸시랭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한다 전했다.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진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결혼 생활 도중 일어난 폭력 및 사기 등에 대해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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