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영장 기각, 판사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봤지만"

조아라 기자

2018-10-25 09:32:30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최종범의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 구하라 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했다"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후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 달 27일 최종범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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