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3년 구형, 어떤 혐의길래?

조아라 기자

2018-10-19 19:39:56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것.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 기일에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친박이 다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 무너뜨렸을뿐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잘못된 충성심에서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선서 전략을 세운 것은)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만큼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21일 오전 10시20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로 하여금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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