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조현민, 퇴직금은 13억 원-폭언·폭행 혐의는 무혐의..남는 건 대중의 '분노'

홍신익 기자

2018-10-15 18:51:58

ⓒ YTN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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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홍신익 기자]
'갑질 논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을 처분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유리컵을 던진 곳은 사람이 없는 방향이었던 만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광고대행사 직원의 발표에 격분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광고영상 시사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 역시 해당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처사로 판단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조현민 전 전무가 특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 속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이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해석이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와 함께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까지 이어지는 등 여론의 거센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또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4월 한진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 가운데 당시 퇴직금으로만 13억 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즉 배임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고, 조 회장 부인 이명희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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