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15년, 파란만장한 인생에 또 하나의 오점..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조아라 기자

2018-10-05 17:24:44

사진=TV조선 뉴스 방송화면
사진=TV조선 뉴스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 중형 선고 결과를 받았다. 파란만장한 인생에 또 한번의 오점이 생겼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에 공소된 사실을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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