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실형, '상습적 성추행'도 반성 없이 해명 했기에...결국 본인이 자초한 사단

조아라 기자

2018-09-19 15:07:36

사진=JTBC 방송화면
사진=JTBC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투(MeToo) 운동’으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이로 처음.

이 가운데,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윤택 전 감독이 언급한 내용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판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으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과욕의 연기지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며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달 열렸던 공판에서도 이 전 감독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에 대해서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라고 말하거나 가슴을 성추행한 것에는 "고음을 낼 수 있도록”과 같은 말들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 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1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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