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찰나의 순간으로 실형 선고" 갑론을박 계속···어땠길래?

홍신익 기자

2018-09-14 19:25:03

ⓒ 채널A 뉴스 화면
ⓒ 채널A 뉴스 화면
[빅데이터뉴스 홍신익 기자]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정 구속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곰탕짐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두 번째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기존에 공개된 CCTV 영상과 달리 옆쪽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좁은 공간에서 뒤를 돌아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옆에 서있던 여자는 그 남성에게 걸어가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접촉에 대한 여부는 영상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았다.

14일 방송된 채널A '사건 상황실'은 뜨거운 논란 위에 있는 '곰탕집 성추행'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공통의 의견이 나왔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성추행이 자세히 보면 동작이 나뉘어 있다. 찰나의 순간 접촉은 있었던 것 같다. 상대방 여성 분이 눈치를 채고 쫓아 간다. 다만 이것을 성추행으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 찰나다"라고 말했다.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것은 CCTV 영상 속에 범죄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된 것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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