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부터 시행...자동차 운행 제한 가능

이정우 기자

2018-08-09 11:44:02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여기에 위원회의 사무·운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세먼지 용어에 대한 정리도 명확히 했다.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인 PM10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