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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