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10년" 재산권 침해 VS 소상공인 보호

김나래 기자

2018-06-19 16:05:07

"계약갱신청구 10년" 재산권 침해 VS 소상공인 보호
[빅데이터뉴스 김나래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소상공인 보호 내용이 담긴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상세 내용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는 상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건물주의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번 년도 1월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환산 보증금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산보증금은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은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되어서 논란이 되고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김나래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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