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생존을 위한 긴급한 구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물로 몰아내기보다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도 작업에 반대하는 시민의 피켓 시위도 있었다. 구조인가, 학대인가를 묻는 질문까지 이어진다.
법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자. 식용 목적이 아닌 야생 어류인 부캉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법은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에서 제한한다. 한편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되고, 구조에 필요한 범위에서 방법이 상당하다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질문의 절반일 뿐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동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눈으로 선의에서 시작한 행위를 '구조'라 부른다. 하지만 자연에서 살아온 야생 동물에게 사람의 그물과 소음, 통제는 어떤 경험일까.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일지라도, 동물에게는 극심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반대로 개입 없이 기다리다 수온이 내려가는 수로에 남겨지는 것 역시 생존을 위협한다. 전문가들은 수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다음 달 중순 전에 외해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개입에는 스트레스와 상처의 위험이, 기다림에는 생존의 위험이 따른다. 어느 쪽이 더 큰 고통인지를 사람이 대신 저울질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정답을 맞히는 법리 해석에 있지 않다. 학대인지 보호인지를 사람의 시각에서만 가를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몸으로 견디는 동물의 처지에서 다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이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동물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작업의 방법을 정할 때에도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따져 볼 수 있다.
법이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을 읽는 눈까지 사람 쪽에만 둘 이유는 없다. 부캉이 사례가 한때의 해프닝으로 지나가지 않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그 처지에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동물의 시선에서 법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 고민하겠다.
글 :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