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나뉜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절차인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난 뒤 뒤늦게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뒤늦게 채무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해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채무상속은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뒤늦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하고, 채무를 인지한 시점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해진 기간 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