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차이는 처벌의 수위다. 단순 사기죄는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특경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실제 편취액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5억 원이라는 기준은 통장에 찍힌 전체 거래액이 아니라, 피의자가 실제로 챙긴 순수 이득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나 입금 내역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실제로 들어간 정당한 경비, 이미 상대방에게 돌려준 원리금, 제공된 담보의 가치 등이 마땅히 차감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묻히곤 한다. 자금의 흐름을 꼼꼼하게 추적해 실제 이득액을 5억 원 밑으로 줄인다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액수만큼 중요한 부분이 '기망의 고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뜻밖의 악재로 부도가 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돈을 받아 챙긴 사기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수사관은 당시 피의자의 자산 상태, 사업 진행 의지,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판단한다. 회계 장부,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해 당시 사업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했고 실제 자금 유치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해 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특경법 사기 사건은 피해 액수가 큰 만큼, 수사기관 역시 초기부터 재산 추적을 통한 계좌 동결과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처럼 재산이 동결되고 인신마저 구속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첫 피의자 조사 때부터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부풀려진 혐의 액수의 허점을 짚어내지 못하면 피의자는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불리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따라서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반박하고 혐의 액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증거와 전략을 갖춰 조사에 임해야 한다.
글 :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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