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신고해도 반복되는 참변... "피해자 보호, 사후 대응 아닌 사전 차단이 핵심"

김성민 기자

2026-10-15 16:14:21

접근금지·스마트워치에도 잇따른 강력범죄... 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별거 과정의 보복 위험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사진=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변호사
사진=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스토킹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는 경찰의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앞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고, 기존 접근금지 조치도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고 이후에도 중대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신고 장비 지급이나 일시적인 접근금지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혼소송이나 별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상대방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변호사는 이혼·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법률적 분쟁 해결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동반된 이혼 사건에서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위협, 주거지 접근, 위치 추적, 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보호조치의 유효기간과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험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법적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는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는 적용 가능한 보호수단에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반복적인 위협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감정적 갈등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호조치의 공백 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실제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도움말 : 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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