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 초범 사건의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전과 유무 외에도 여러 사정이 고려된다. 촬영 장소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이 주요 판단 요소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했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처벌을 면제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불법촬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특정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률과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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