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무단이탈, 다른 처벌... 위수지역이탈과 군무이탈의 차이

김성민 기자

2026-10-13 08:00:07

사진=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
사진=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군인이 외출·외박 중 허가된 위수지역을 벗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수지역이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범죄명이 아니다. 이동 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군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나 군무이탈죄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탈 사실만으로 탈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당시 적용된 명령과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수지역이탈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외출·외박 승인 조건과 부대의 지휘명령이다. 상급자의 승인 없이 위수지역 밖으로 이동했다면 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승인 없이 위수지역 밖으로 출타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 등을 처벌한다. 휴가나 외출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군무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적전 군무이탈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의 군무이탈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의 군무이탈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수지역을 벗어난 사실만으로 어느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장소가 법률상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에 해당하는지, 군무기피 목적이나 복귀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무장 상태로 부대를 이탈했다면 군용물 관련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다. 군형법 제75조는 총포·탄약·폭발물 등 군용물에 관한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에 가중된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총포·탄약·폭발물에 관한 해당 범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무기를 소지한 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군용물을 무단으로 취득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혐의를 예방하려면 외출·외박 승인 조건과 이동 제한을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 범위를 벗어나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임의로 이동하기보다 지휘계통을 통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승인을 받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이미 사건에 연루됐다면 이탈 당시 적용된 명령과 승인 내역, 이동 경로와 시간, 복귀 여부, 이탈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위수지역이탈 사건에서는 규정 위반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된 명령의 내용과 승인 여부, 이탈 장소와 목적, 복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하고, 징계까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각각 따져야 한다.

글 :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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