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과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같은 유통 행위를 처벌한다. 해당 자료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제작과 영리 목적 유통, 단순 소지·시청은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 없다.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이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성착취물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법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등장인물의 연령과 촬영·제작 경위, 유포 여부, 행위 당시의 법률을 종합해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따질 때는 구성요건을 행위별로 구분해야 한다.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 자료의 성격과 전달 방식, 유통 범위에 따라 배포·제공 등으로 평가한다.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외부 사이트 링크를 게시한 경우에도 링크의 내용과 게시 방식, 이용자의 접근 구조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소지와 시청도 구별한다.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했다면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였는지가 소지 판단의 쟁점이 된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는 시청 행위에 관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검토한다.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 남은 정보가 주요 증거다. 파일 저장 경로와 생성 시각, 메신저 대화, 전송 기록, 웹사이트 접속 내역으로 자료의 취득과 유통 경위를 확인한다. 개별 기록의 의미는 전체 증거관계 속에서 판단하며,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 범위가 모두 확정되지는 않는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디지털 정보의 선별·압수 절차, 확보된 자료와 혐의의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 증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은폐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