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는 2대가 투입돼 해남 전역을 누빈다. 요금은 3시간 6만 원, 5시간 10만 원, 8시간 15만 원이며 이용객은 전체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동과 관람은 물론 식사와 대기 시간도 이용 시간에 들어간다.
해남군 밖에 사는 관광객이 대상이다. 탈 때는 신분증이나 10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용하려는 날로부터 사흘 전까지 해남개인택시지부 콜센터로 예약해야 한다.
군은 시범 운영 동안 이용객 만족도와 운영 상황을 살피고 의견을 모아, 정식 운영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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