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낯선 환경과 말·문화 차이로 마찰이 잦은 입국 후 30일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기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반이 실제 근로 실태와 임금 체불 여부, 숙소 위생과 안전 상태를 살핀다. 고용주가 없는 자리에서 근로자를 따로 만나는 1대1 상담도 정기적으로 열어 폭언과 폭행, 부당 대우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사업장 변경 같은 행정조치를 즉시 내린다.
앞서 군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6명과 고용주를 모아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을 열었다.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와 맺은 통역 협약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통역사가 입국 때부터 함께하며 근로자들의 불안을 덜어 주었다.
교육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준수와 고충 신고 방법, 경찰서와 연계한 범죄예방 내용을 배웠고, 고용주는 인권 존중 수칙과 임금 지급 기준, 휴게시간 보장, 주거환경 관리 기준을 익혔다. 이어 양측이 함께 성실 근로와 인권 보호를 약속하는 '상생동행 서약식'도 가졌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일과 고용주의 인권 의식이 함께 가야 한다"며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현장을 직접 챙겨 인권침해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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