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4세 이하 어린 부모 가정에 아이 1명당 최대 40만원 양육비 지급

박경호 기자

2026-09-30 08:22:25

담양군청 (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사진제공=담양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담양군이 아이를 키우며 학업이나 일을 이어가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아이 1명당 매달 2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65% 이하로 넓어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었다.

24세 이하 한부모 가정은 소득인정액이 같은 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금액은 아이 나이에 따라 달라 0~1세는 월 40만원, 2세 이상은 월 37만원이다.

지급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진다.

군 관계자는 "어린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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