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늘어나는 공실로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예비 창업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해남읍의 빈 점포를 임차해 창업한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가로, 해당 점포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 창업가의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군은 총 4개 업체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월 최대 5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선정 이후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남군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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