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자료 분석과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기업 민사 분야 전문성 입증
이번 사건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을 두고 수 년 여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원고 기업은 장부상 계상된 금액과 과거 망인이 납부해 온 인정이자를 근거로 약 90억 원 규모의 대여금 존재를 주장했으나, 기법무법인 지경 변호인단은 원고가 직접 신고한 회계 장부상 2013년 말 잔액이 '0원'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물증으로 제시하며 원고 주장의 모순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상고심 대응 과정에서는 망인의 인정이자 납부 행위가 민법상 채무의 승인이 아니라 세무상 징벌적 과세인 상여 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논증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이해관계충돌을 가지고 있던 1인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채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른 통상공동소송의 원칙을 적용하여 다른 피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지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측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장부상 수치만 조작된 가지급금의 경우 적법한 민사상 채권 발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이번 승소는 기업 회계의 특수성과 민법의 핵심 원리를 결합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결과”라며, “법무법인 지경은 민법학의 석학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복잡한 기업 민사 사건에서 정밀한 자료 분석과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