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다툼, 법원이 보는 ‘기여도’의 기준은?

이병학 기자

2025-04-19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기여도’ 산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부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년간 함께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재산분할 다툼 시, 자신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된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혼인 기간이 길 경우, 실무상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쉽지 않은 편이다.

결국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기여도 판단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소득, 재산 구입 자금, 대출 상환 등 직접적 경제 기여는 물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간접적 기여까지 모두 고려한다.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비슷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혼인 파탄 경위, 건강 상태, 부양가족 유무도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법원은 비경제적 기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했다면 일반적으로 4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반면 혼인 기간이 짧거나 일방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7:3, 8:2의 분할 비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기여도 다툼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이다. 월급 명세서, 대출 상환 내역, 부동산 계약서 등 경제적 기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자녀 양육 기록이나 가사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일상 자료들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재산 형성 과정에 본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단순한 경제적 분배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삶 전체를 평가받는 과정”이라며 “기여도 산정은 법원의 폭넓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설계하고 기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법률 전략이 핵심이다.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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