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 정책자금 대출 지원

ㅣ5천만 원 한도 거치기간 1년 포함 4년간 상환
ㅣ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조동환 기자

2022-02-02 15:07:42

인천시청
인천시청
[빅데이터뉴스 경인지역본부 조동환 기자]
인천시가 3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 원 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 이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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