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및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중 이용업소 등 시설 관계자에 위한 소방 시설 및 비상구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확산 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 건물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 이용업소 등이다.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한 경우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하면 된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험 상황에서는 비상구가 생명의 길로 통하는 문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유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자.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차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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