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장문 “웰리브노조 교섭,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하되,
하청지회 단독 회사 교섭하겠다고 입장 바꾸면 면 당장 응할 것”

한화오션의 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화오션은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하청지회에 대해서 교섭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혀왔다. 최초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하였으며, 시정신청 및 조정신청 등 관련 절차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의사를 밝혀왔다”리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지금이라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회사는 하청지회와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이 아니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에 하청지회와의 교섭은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으나, 회사로서는 타사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이 장기간 교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지난 7월 20일 행정소송 이외에도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그동안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농성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회사는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 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다. 한화오션은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한화오션은 농성 참여자들이 더 이상의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인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9월 30일 낮 12시 30분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가 원청인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채명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cm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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