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국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올해 6월말까지 누적 통계를 기준으로 총 10만6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약 4.6%에 해당하는 4,586개소를 부적합 시설로 판정,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법정검사 없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올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4,72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바 있다.
점검 결과, 282개소(전체의 6.0%)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가운데,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언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기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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