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나주시의회 최정기 의원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공로’ 감사패 전달

이병학 기자

2025-10-16 10:53:23

사진=왼쪽부터 세이브더칠드런 김동관 서부지역본부장, 나주시의회 최정기 의원, 세이브더칠드런 채종민 광주아동권리센터장
사진=왼쪽부터 세이브더칠드런 김동관 서부지역본부장, 나주시의회 최정기 의원, 세이브더칠드런 채종민 광주아동권리센터장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동관)는 10월 15일,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최정기 의원에게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통한 아동권리 증진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정기 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과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건의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장은 “아동기본법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이라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실천해주신 최정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기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법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에 ‘아동기본법’을 비롯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아동권리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