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구직 및 스폰서의 사전 노동허가 절차 일체가 면제되는 NIW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혹은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자를 위주로 인기를 더해가던 중 적체로 인한 문호 이슈에 당면했고, 열려있는 문호로 여전히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EB1에 대한 문의 증가에 대해 NIW의 대안으로서의 EB1의 가능성에 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EB1 및 NIW 웨비나는 법무법인 한미의 홈페이지 팝업 및 네이버 블로그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