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없이 실형 선고

이병학 기자

2024-05-23 14:12:45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총 2,607명으로 전년 대비 5.3% 소폭 감소했다.

2020년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기준으로 성범죄 유형을 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이 총 1,869건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한 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는 102건으로 전년 대비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는 집행유예를, 38.9%는 징역형을, 11%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징역 형량은 44.9개월이었는데, 강간이 65.5개월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신체, 언어적인 추행에서부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 행위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뒤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야한 그림이나 동영상 속 어른의 성기를 보여주는 것 ▷아동의 옷을 벗기는 것 ▷강제로 몸을 만지는 것 ▷아동의 몸에 성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것 ▷성인의 성기를 아동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는 것 ▷아동의 입에 성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 ▷아동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성인의 성기, 이물질을 넣는 것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는 것 ▷아동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성폭행 행위를 일삼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가족 및 친인척, 면식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흔하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초등학생 성추행 문제는 아동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상처가 아물어 발견되지 않기도 한다.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은 폭력이 동반되지 않고 금전이나 음식, 선물 놀이 등의 유인책에 이끌려 발생한다는 점이다. 보통 피해 아동이 학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우산 국내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추행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추행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이 잇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이 외에도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을 미성년자에게 행한 자에게는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언뜻 보기에 형법상의 강제추행 형량이 더 높아 보이지만 징역형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달리, 아청법에는 징역형의 하한선만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는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아동 성범죄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인 만큼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초등학생 성추행은 실제 범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가 없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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